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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 TSCA 중요 신규사용규칙에 화학물질 145종 추가 완료

● 미국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제조 전 신고(PMN : Pre-manufacturing notice) 대상 화학물질 145종을 TSCA 중요 신규사용규칙(Snurs : Significant new use rules)에 추가함.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후에 마무리된 것임. 2016년 TSCA에 도입된 라우텐버그 개정안(Lautenberg amendment)이 통과된 이래 최대 규모임.

● 새롭게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대부분 유정 및 가스정 성과 관찰에 사용되는 벤조산임. 개별 물질의 PMN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EPA는 인체와 환경에 끼치는 지나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 해당 추가 등재가 필요하다고 결정함.  

● 이번에 조치는 개정된 TSCA에 명시된 일반적인 과정을 따름. 기존 PMN에서 문제를 발견한 후 EPA는 PMN 제출자가 특정 조건에 준수하도록 명시한 TSCA 제5조(e)의 동의명령에 대해 협상을 시작함. 2017년 3월에서 8월 사이에 발효된 동의명령 후 EPA는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중요신규사용규칙을 제안함. 

● 중요신규사용으로 규정된 활동을 위해 145종의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또는 처리하려는 업체는 최소 90일 전에 중요신규사용보고서(Snun : Significant new use notice)를 제출해 EPA에게 보고해야 함. 보고서 접수 후 EPA는 해당 물질 사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며,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EPA에서 ‘적정한 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해당 물질을 사용할 수 없음. 

● EPA는 이번 중요신규사용규칙이 처음 발표된 이후 일 년간 Snurs에 약 500개의 화학물질을 발표함. 이 중 대부분은 동의명령의 대상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제안단계에 있음. 

● 하지만 이번 Snur 적용 대상 목록에 등재된 다른 화학물질들은 논란이 많은 ‘Snur-only(Snur만 적용되는 방식)’에만 적용됨. 지난 4월 EPA는 화학물질 13종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용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의명령 없이 Snur만 적용하도록 규칙을 정함. EPA는 지난 몇 개월간 이런 Snur-only 방식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등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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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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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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