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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만] 대만, 올해 말까지 ‘우려화학물질’ 목록 발표 예정

● 필리핀 식품의약품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은 유아용 젖병 및 빨대컵에 비스페놀A(BPA) 사용을 금지함. 

● 지난 8월 9일에 발행된 FDA 회보에 따르면 FDA는 FDA 법 2009, RA 9711에 의거해 BPA를 포함한 제품의 생산,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 BPA는 무색 유기 합성물로, 플라스틱 원재료로 사용됨. REACH 하의 EU 허가 필요 후보물질로 등록되어 있으며, 생식기관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 분리되어 있음. 2011년 6월 1일부로 EU는 신생아 젖병에 BPA 사용을 금지함. 

● FDA는 BPA 포함 제품을 모두 리콜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에게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함. 

● 제품 리콜은 제조업체, 거래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도매업체들이 진행해야 하며,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 시장에서 금지된 제품들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예기간 종료 후 한 달 뒤, 금지 제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들은 FDA에 재고목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회보에 따르면, 금지령은 일반 신문 두 곳에 게재 및 필리핀 대학교 법률 센터에 위치한 국가행정등록부 사무소(Office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Register)에 제출하고 30일 후부터 유효하다고 언급함. 

● 2013년과 2014년, 80개 이상의 NGO에서 필리핀 보건장관에게 어린이 제품에서 BPA를 금지하는 명령을 빠르게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8월 14일 수요일, NGO 단체들 중 에코웨이스트 연합(Ecowaste Coalition) 및 아루간(Arugaan)은 BPA 금지령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당국을 돕겠다고 약속함. 

● 캐나다는 전 세계 최초로 BPA를 금지한 국가임. 2008년 BPA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유아용 젖병 금지령 제안함. 금지령은 2010년에 발효됨. 2011년 EU 역시 BPA 포함한 유아용 젖병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함. 

● 2011년 중국은 어린이 식품 접촉 물질(FCM : Food contact materials)에 BPA 사용을 금지하였고 2013년 대만도 같은 금지령 발효시킴. 

● 지난해 한국도 영유아 식품 접촉 물질에 BPA, DBP(Di-n-butyl phthalate) 및 BBP(Benzyl butyl phthalate)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함.

● 해당 금지령은 유아용 주방용품, 용기, 패키징 등으로 포함한 유아용 식기 제품에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한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및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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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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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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