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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미 플로리다 하원, 지자체-수거시설 재활용 계약 체결토록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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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운티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오염을 처리하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통과됨 ●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의원 토비 오버도르프(Toby Overdorf)가 추진한 HB 771이 3월 19일 플로리다 하원 농업 및 천연자원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 이 법안은 주거용 재활용 자원 수거업자들이 오염된 재활용 자원을 수거 또는 이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용 재활용 자원 수거업자와 자원수거시설(MRF) 모두와 계약을 통해 오염 문제를 처리하도록 함. ● 오버도르프는 이 법안이 매립지로 유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탬파베이타임즈(Tampa Bay Times)에 전했으며, “이 계약을 통해 주민들이 제대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지자체가 지게 되므로 폐기물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자원이 재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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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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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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