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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EPA, 소비자용 페인트 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 사용 금지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소비자용 페인트 제거제에 디클로로메탄(Methylene Chloride)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제조, 수입, 처리 및 판매에 전과정에 적용됨. 미국 환경보호청이 독성물질관리법(TSCA) 섹션 6에 해당하는 물질을 규제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자 상거래 및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 금지는 이번 규칙이 발효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용을 받음.

● EPA는 이번 규칙을 발표하며 해당 용제가 소비자에게 초래할 위험을 '상당한'이란 용어로 명확화함. 심하게 노출될 경우 신경계의 기능 저하로 인해 급격한 어지러움, 의식 불명,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함. 다만 최종 규칙은 제안서의 내용과는 달리 대체 용제인 메틸피롤리돈(N-methylpyrrolidone, NMP)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말기에 최초로 해당 물질의 사용 금지가 제안된 뒤로부터 통과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됨. 그 동안 관련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다수가 사망된 것으로 보고됨. 그 동안 소비자 보호 단체는 환경보호청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건의 재판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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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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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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