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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터키,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청시 터키인 5인 고용원칙 예외 적용 관련 공지
1.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의 예외 적용 현황 .

 ■ 노동부는 아래 국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외국직접투자에 따라 고용되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게 터키인 5인 고용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함.
  - 우선, 터키는 “외국직접투자(FDI)에 따른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령(영문본 별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특별 승인 심사 없이) 동 법령을 적용하여 터키인 5인 고용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 상기 법령 2조는 동 법령의 적용 대상을 “특별한 외국 직접 투자(Special FDI)에 따라 고용되는 핵심인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Special FDI 및 Key Personnel(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상기“외국직접투자(FDI)에 따른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일반 외국직접투자의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해서도“외국인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적용에 관한 평가기준 9조(영문본 별첨)“를 적용하여 특별 승인을 거쳐 동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 
  - 상기 평가기준 적용에 따른 특별 승인 시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 지침은 없다고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바, 특히 임금 수준을 중요한 판단 지표로 보고 있다고 함. 

2.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에 대한 예외 적용 특별 승인 요건과 절차 

 ■ 터키 국내법상 고위관리자 및 전문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주안점을 두고 보는 사항은 임금인바, 고위관리자는 최저 임금의 6배, 전문가는 최저 임금의 3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일에 적합한 교육 수준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민간 고용주가 해당 노동허가 신청 외국인을 고위관리자 내지 전문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로서는 동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월급 수준으로 많은 부분 평가하고 있음. * 특히, 노동부 노동국의 Onur 부국장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상기 평가기준 9조상 첨단 분야에 종사하거나 터키인으로 대체 어려운 전문가 직종인 경우로 상당 정도 간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위관리자이면서도 최저 임금의 6배 수준의 임금이 못된다면 전문가 자격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사를 밝혀옴. 

 ■ 동 예외 적용에 관한 특별 승인을 받는 절차는 외국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때 청원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바, 동 청원서의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은 없으며, 청원서에 터키에 왜 왔는지, 터키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지, 왜 터키 인력으로 대체 불가능한 전문인력 인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 할수록 특별 승인을 받는데 유리한바,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진까지 붙여오는 성의를 보이는 예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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