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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러시아,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1. 제 I 장 총칙
 ■ 제 1 조 기본개념
  - 본 연방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사용된다.
  - 투자금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기타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영리 활동과 (또는) 기타 활동에 불입되는 금전, 유가증권, 재산권 및 금전적 가치를 지닌 기타 권리 등 재산을 말한다.
  - 투자활동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기타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투자금의 불입하고 실제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 출자금이란 신축, 재건축, 현존 기업의 기술적 재장비, 기계, 장비, 기기, 도구, 장치 구입, 조사 설계 작업과 기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초 자본에 출자되는 투자금을 말한다.
  - 투자 프로젝트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필수적인 설계문서와 투자수행에 따른 실제적 행위에 대한 기술서(비즈니스-플랜) 등 투자 규모, 투자 기간이 명시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말한다.
  - 우선투자프로젝트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목록에 속하는 자본 출자 규모가 러시아 연방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 투자프로젝트의 원금 회수 기간이란 출자 시부터 감가상각 포함 순이익 누계액과 투자 비용 간 차액이 흑자가 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 총 세금이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개시일 현재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 의하여 연방세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물품세, 부가세는 제외)와 국가비예산기금으로 불입되는 납부금(러시아 연방 연금기금 납부금 제외) 형태로 지불되는 자금의 총액을 말한다.

 ■ 제 2 조 본 연방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
  - 본 연방 법률은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과 관련이 있는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 본 연방 법률은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과 보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금 불입 및 이와 관련된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연방법률은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보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출자금과 연관된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연방법률은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투자, 보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투자, 분양 시공 참여 계약에 근거하여 다가구주택과 (또는) 기타 부동산의 분양시공을 위한 국민과 법인의 자금 유치와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분양 건설 참여와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3 조 자본 출자의 대상
  - 1. 러시아 내 자본 출자의 대상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사소유, 국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기타 소유 형태의 신축과 (또는) 리모델링되는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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