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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랍에미리트 노동관계법
1. 법 규정

 ■ 제1조
  - 「노동관계법」 제1조에는 사용자, 근로자, 사업장, 근로계약, 임시근로, 농업부문의 근로, 정규근로, 임금, 기본임금, 산업재해, 노동청과 같은 법에 명시된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 제9조와 제10조
  - 근로는 아랍에미리트국민의 권리이나, 내국인근로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랍국적을 가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 다음 다른 국적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 제20조
-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다.

 ■ 제24조
  - 청소년은 위험하거나 힘들거나 해로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없다.

 ■ 제27조
  - 오후 10시부터 오전7시까지 여성을 근무하도록 할 수 없다.

 ■ 제32조
  - 여성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 제37조
  -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습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사전통지와 퇴직금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동일한 사용자의 관할 하에 1회 이상 수습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 제38조
  -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쌍방의 합의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계약기간을 동기간 또는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제65조
  - 성인근로자의 최저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또는 1주일에 48시간이다. 영업, 호텔, 식당, 경비업무와 그 밖에 유사한 업무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시간을 1일 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라마단 기간동안에는 일반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 제67조
  - 근로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일반근로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근무시간에 대하여 일반근로시간과 동일한 임금과 이에 가산하여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의 25를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제68조
  - 근로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오후9시부터 오전4시 사이에 근무 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반근로시간과 동일한 임금과 이에 가산하여 이 시간에 대한 임금의 50를 추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제70조
  - 금요일은 일일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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