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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랍에미리트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법
1. 제1조

 ■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표현과 단어는 명백한 의미가 있다:
  -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 부처: 경제상업부. 이하 나머지 조항에는 ‘알위자라(아랍어로 ‘그 부처’를 뜻하며 경제상업부를 그 부처라는 한정용법으로 간단히 표현)’로 명시한다.
  - 위원회: 이 법의 제27조에 따라 구성한 상업대리점위원회
  - 상업대리점(Commercial Agency): 대리인이 수수료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대신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 또는 판매 또는 제시 또는 제공함으로써 피 대리인을 대리하는 그 목적으로 한다.
  - 피 대리인: 국내 또는 국외의 생산자 또는 제조자 또는 상품의 독점수출업자 또는 유통업자. 단, 생산자는 직접 마케팅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2. 제2조

 ■ 국내 상업대리점영업은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서만 허용된다.

3. 제3조

 ■ 국내 상업대리점영업은 경제상업부의 등기목적으로 상업대리인등기에 성명을 기록한 자에 대하여서만 허용된다. 등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대리점은 영업을 이행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제4조

 ■ 등기 시 대리점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한 계약을 통하여 피 대리인과 직접 관련된 자 이어야 한다.

5. 제5조

 ■ 피 대리인은 국내의 한 구역 당 1인의 대리인을 고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토후국 또는 여러 토후국에 1인의 대리인을 고용하여 대리점의 관할구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하도록 할 수 있다.

6. 제6조

 ■ 상업대리점계약은 계약자 쌍방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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