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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상표와 지리적 표시법
■ 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법률은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등록, 법적 보호,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한다.

 ■ 상표란 한 소유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소유자의 동종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픽 도안 표시 또는 이 표시들의 조합을 말한다.

 ■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원산지, 특별한 품질, 인지도 및 기타 특성과 관련된 국가,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 단체 상표간 연합, 연맹 또는 기타 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의 조합을 말한다.

 ■ 음역(transliteration, 音譯)이란 하나의 활자의 알파벳을 다른 활자의 알파벳으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 단어, 개인 이름, 알파벳, 숫자, 도안, 상품 형태 또는 그 포장, 색상 및 이들의 조합은 상표로 등록 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상표 등록이 거부된다.
  1) 본 법률의 제 1 조에 기재된 상표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
2) 주요 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차별성이 없는 표시
3) 상품과 서비스의 형태, 품질, 수량, 용도, 가격, 발전사, 생산 장소를 나타내는 표시
4) 와인이나 알코올 음료의 원산지와 관련이 없으나 지리적 표시 요소를 보전하여 동일화 시키는 상표
5)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상품의 본질을 규정하는 표시와 기술 성과를 위한 필수 형태
6) 공공 질서, 도덕, 윤리, 개인의 권위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 국가 및 종교 상징물로 구성된 표시
7) 회화에서 많이 사용되거나 오랜 세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매매활동 시 사용되는 표시 및 기호로 된 상표
8)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적 특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 명칭
9) 산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제 6 조에 따라 등록이 불가한 상표
10) 관련 국가기관의 허가가 없는 표창 이나 기타 차별적 표시
 그 외 본 법령의 6 조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이 불가한 경우를 규정한다.

 ■ 상표 소유자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에서 상표 유효 기간 동안 상표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 독점권일 지닌다.

 ■ 소유자 외의 타인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오인을 유발시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에 대한 소유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간주된다.

 ■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상표로 등록 불가한 상표의 요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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