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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베트남 투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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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장. 총 칙
■ 제1조 적용범위 - 본 법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활동,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의 보장, 투자의 장려·우대제도,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 및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국가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1. 베트남 영토에서 투자활동을 하려는 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 및 해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 2. 투자활동과 관련된 조직·개인 ■ 제3조 용어 설명 -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1. 투자는 투자자가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투입하여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다. - 2.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투입하고 투자활동의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형식이다. - 3.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투자활동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분, 주식, 채권 및 그 밖의 각종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 또는 증권투자기금 및 그 밖의 중개금융기관을 통한 투자형식이다. - 4.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하는 이하의 조직 또는 개인이다. a)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경제영역에 속한 기업 b) 합작법(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합작사, 합작사 연합 c)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설립된 외자계 기업 d) 가내경영기업, 개인기업 dd) 외국의 조직 및 개인; 재외 베트남인,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e)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각종 조직 - 5.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입하는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호) - 6. 외자계기업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지분의 매입, 합병, 매수한 베트남 기업으로 구성된다. - 7. 투자활동은 투자의 준비,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및 관리를 포함한 투자기간중의 투자자에 의한 활동을 말한다. - 8. 투자프로젝트는 일정 기간 및 특정지역에서 투자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 자본투자 제안서 모음을 말한다. - 9. 투자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투자형식에 따른 투자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금과 그 밖의 자산을 말한다. - 10. 국가자본은 국가예산으로부터의 개발투자자본, 국가가 보증하는 투자신용자본, 국가의 개발투자신용자금 및 그 밖의 국가투자자본을 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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