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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베트남 기업법 (2005)
1. 제 I 장

 ■ 총칙

 ■ 제 1 조 적용범위
  - 이 법은 모든 경제요소에 속하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사원) 및 1인 회사 (이하 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 1. 기업은 모든 경제요소에 속한다.
  - 2. 단체 및 개인은 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에 관여한다.

 ■ 제 3 조 기업법, 국제조약 및 관련법률의 적용
  - 1. 경제요소에 속하는 기업의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은 이 법과 기타 관련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 2. 설립, 조직관리 및 기업운영의 독특한 성격으로 인해 그 설립, 조직관리 및 운영을 규율하는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
  - 3. 베트남이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이 법이 충돌하는 경우,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 제 4 조 용어의 해석
  -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라 함은 명칭, 자산, 고정적 사무소를 가진 경제조직으로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것을 말한다.
    - 2.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에서 제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투자과정의 각 단계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이나 전부를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유효파일이라 함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문서로 구성되는 파일로서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 4. 출자라 함은 회사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회사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은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국통화; 금;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노하우, 또는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자산이 이에 해당한다.
    - 5. 자본지분이라 함은 회사의 어떤 사원이 소유한 자본비율을 말한다.
    - 6. 정관자본금이라 함은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각각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한 자본액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 7. 법정자본금이라 함은 기업설립을 위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자본액을 말한다.
    - 8. 의결권자본이라 함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이 있는 소유자의 자본지분을 말한다.
    - 9. 배당이라 함은 각 주식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자산 형태의 순이익을 말한다.
    - 10. 창립사원이라 함은 출자를 하고, 원시정관을 승인 및 서명하는 단체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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