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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베트남 법인세법
1. 제 I 장

 ■ 총칙

 ■ 제 1 조 법인세의 납세자
  -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여 소득을 얻는 단체 및 개인 (이하 총칭하여 사업시설)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 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
  - 농경, 낙농 및 수산양식의 생산품으로 소득을 얻는 가정, 개인, 소비조합 및 농업생산 협동조합은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다만,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상품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얻는 가정 및 개인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 조 용어의 해석
  -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는 단체는 국유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및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사업협력계약의 외국인 당사자;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는 사업활동을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외국회사 및 외국 단체; 개인기업; 소비조합; 협력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전문가 단체 및 인민군대에 속하는 경제단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에 관여하는 행정기구 및 전문기관을 말한다;
   - 2.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는 개인은 개별 가정 및 사업그룹, 농업생산 가정 및 개인; 개인사업자; 자유직종사자; 자산임대업자; 및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여 베트남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 3. 외국회사의 베트남 내 상주시설이라 함은 외국회사가 베트남 내에서 사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소득을 획득하는 사업시설을 말하며 아래에 기재한 것들을 포함한다:
      (a) 운영지점, 사무소, 식물, 워크샵, 교통수단, 광물, 석유 또는 가스 광구, 또는 기타 베트남 내 천연자원 개발장소;
      (b) 건설현장; 및 건설, 시설 및 조립작업장;
      (c) 근로자 등을 통하여 자문 서비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d) 외국회사의 대행사;
      (dd) 베트남 내 대표 (대표가 외국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외국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지만, 베트남 내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에서 상주시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한다.

 ■ 제 4 조 법인세 시행을 위한 의무와 책임
  - 1. 사업시설은 법률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세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2. 세무서는 각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이법을 엄격히 시행할 책임을 진다.
  - 3. 국가기구,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전문가 단체 및 인민군대는 각 기능, 직무 및 권한 내에서 세무서의 이 법 시행을 감독하고 세무서와 협력하여야 한다.
  - 4. 베트남 시민은 이 법 시행에 있어서 세무서와 징세관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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