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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태국 1998년 근로자 보호법
■ 제 1 조 이 법률은 1998 년 근로자 보호법이라고 부른다.

 ■ 제 2 조 이 법률은 관보에 공포된 날로부터 180 일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 제 3 조 이하의 법은 폐지한다.
  - (1) 1972 년 3 월 16 일이자 B.E. 2515 혁명당 개정 번호 제 103 호
  - (2) 1990년 B.E. 2533, 1972년 3월 16일 B.E. 혁명당 개정번호 제 103호
  -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모든 법령, 규정은 이 법을 적용한다.

 ■ 제 4 조 이 법은 이하의 내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중앙 지방 행정 기관, 지자체 (2) 국영 기업 노동 관련법을 따르는 국영 기업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의 업종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제정할 수 있다.

 ■ 제 5 조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 (2) 사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에게서 법인을 대리하도록 위임 받은 사람
  - "근로자"란 그가 호칭되는 명칭에 상관없이 임금을 받는 사용자를 위해 노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 "발주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완료한 경우에 대가를 지불하는 자를 의미한다.
  - "원수급인"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동의한 자를 의미한다.
  - "하청업자"라 함은 발주자의 이익을 위해 원수급인의 책임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원수급자와 계약한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청업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하청업자와 계약한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하도급의 단계는 불문한다.
  - "고용 계약"은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불문하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고용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것을 동의한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 "노동 일"은 근로자가 보통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한다.
  -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또는 연차 휴가일로서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정한 날을 말한다.
  - "부재"는 근로자가 질병, 불임 수술 필요한 심부름, 병역, 교육 또는 기술 개발 분야, 또는 분만을 위해 휴가를 갖는 것을 말한다.
  - "기본급여"는 고용 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하여 통상의 노동 시간에서 노동을 한 시간, 일, 주, 월, 기타 기간에 지불되거나, 노동 일의 일반적인 노동 시간에 근로자가 생산한 결과에 따라 계산되고 지불되는 노동의 대가를 말한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휴일과 휴가 일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포함한다.
  - "노동 일수에 대한 기본 급여"는 일반적인 노동 시간 동안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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