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lobal NEWS

Global NEWS 상세보기
Title 캄보디아 투자법 시행령
1. 제 1 장

 ■ 제1조: 적용범위
  - 1.1 목적: 이 시행령은 투자법의 적용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보완하며, 캄보디아 내에서 캄보디아 법인 및 외국 법인의 투자를 장려하고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 이 시행령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및 지방투자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적격투자프로젝트(QIP)’에 적용된다.

 ■ 제2조: 투자 범위
  - 투자활동: 이 시행령은, 투자법 시행령 Part 1 제7조 표1 제외목록(Negative List) 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 활동을 제외한 모든 투자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3조: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의 투자
  - 3.1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 투자: 왕립정부는 캄보디아 법인 및 외국 법인의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투자활동에 대한 제한은 이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안에만 해당된다.
  - 3.2 명의대리인의 활용: 캄보디아인의 통제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은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이 시행령의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 법인을 위하거나 대리하여 활동 할 수 없다.

 ■ 제4조: 정의
  - 이 시행령에서 사용될 경우, 다음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신청자’는,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또는 지방투자위원회에 투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룹을 의미한다.
    - ‘캄보디아 투자자’는 캄보디아 시민 또는 캄보디아 국적의 법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 ‘캄보디아 법인’은, 캄보디아에 등록되고 캄보디아에 사업소를 가지는 회사로서 회사 지분의 51 이상은 캄보디아 국적을 소유한 ‘인’이 보유한다.
    - ‘준수확인서’는 투자법 개정안 제 14.2조 또는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증명서를 의미하며, 이 시행령 제18.2조에 따라 발급된다.
    - ‘조건부 투자등록증명서’는 투자법 제 7조 3항 및 이 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따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또는 지방투자위원회가 발급한 문서를 의미한다.
    - ‘건축 자재’는 완전하게 변형된 시설 내에 또는 시설에 사용 된 설비 그리고 초기 건설단계 또는 확장단계에서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격투자프로젝트 (QIP)가 사용할 시설의 건축에 활용될 건설 자재를 의미한다.
    - ‘캄보디아개발위원회’는 투자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캄보디아개발위원회”를 의미한다.
    - ‘캄보디아개발위원회 시행령’은 2001년 7월 27일에 제정한 캄보디아개발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No. 70/ANK/BK와 2002년 11월 12일에 제정한 그 개정안 No.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Category
File
Sources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터키 신재생에너지 법과 정책
Next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Bali poised for political breakthrough esp fre rus ge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