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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소기업지원법
1. SECTION 1.
 
 ■ 개정된 Republic Act No.6977의 Section 1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SECTION 1. 명칭- 본 법은 “중소기업(MEMEs)의 대헌장”으로 인용한다”

2. SEC. 2.

 ■ 본 법 Section 2는 이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SEC. 2. 정책의 선언- 중소기업(MSMEs)이 더 많은 고용의 원동력과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리하여 국가의 자급자족의 산업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 경제 모든 부문, 특히 농업의/농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MSMEs)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하고, 지원하고,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 이 때문에 국가는 다음의 방법으로 중소기업(MSMEs)의 구체적 필요를 인지하고, 기업을 증진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MSMEs)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들의 생존능력(viability)과 성장의 계속을 보증하여 지방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SEC. 3.

 ■ 개정된 동법 Section 3 은 다음과 같이 추가 개정되었다.
  - "SEC. 3. 수익자로서의 중소기업(MSMEs)
  - 중소기업(MSMEs)은 개인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조합(partnership)이든, 주식회사이든 간에 산업, 농업관련사업, 또는/혹은 서비스에 관여하는 어떠한 경제활동이나 기업경영으로 정의되는데, 대출금(loan)으로 발생하는 것은 포함하나 특정 경제주체의 사무소나 공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 전 자산의 가치가, 다음의 카테고리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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