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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페루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1.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 우선 법률 28546(오지, 국경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장려 및 이용에 관한 법)
  - 2005년부터 시행, 오지, 국경 지역 전기화를 통해 주민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함
  - 27744법(오지, 국경지역 전기화법) 3조에 따라 시행되는 전기화 프로젝트에 적용됨
  - 신재생에너지 분류
   ① 재생에너지: 대형 수력 발전 에너지
   ②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 매스, 지역, 조수, 소형 수력발전 등
  - 중앙정부 담당기관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기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치함
  - 이를 위해 관련 전문기술을 보유한 국립대학,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진행은 지방전기화 양허 특별제도를 적용해 에너지광업부의 전기국이 담당하며 27744법이 지정하는 규칙, 절차에 따름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발전시설은 법이 규정하는 디자인, 방법에 따르며 특별 요금제도를 적용함

 ■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칙 및 법령
  -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법 적용을 위한 규범을 정함
  - 전력공급 입찰 시 일정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각 신재생에너지 사용 기술에 따라 할당량을 정하되, 국가 신재생에너지 계획과 에너지 관련 국가 정책을 감안하고, 최초의 낙찰가격에 따라 정함
  - 수력 발전 프로젝트의 각 생산능력은 20MW 이하가 되어야 하며, 이 생산 능력은 전국 전력 수요에 포함되지 않음
  - 필요 전력량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 참여율을 고려해 정함
  - 특정한 날짜 현재의 전력 수요 예상량은 경제 성장률을 참고해 산정함
  - 에너지광업부는 2년에 한 번씩 8월에 입찰 필요 여부를 검토함

 ■ 법률 28749(지방전기화법 및 부칙)
  - 국내 오지, 국경지역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전기화 장려 및 진행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광업부 프로젝트 시행국이 담당함
  - 해당 작업을 진행 관련 정부는 후원자 역할을 하며 기획, 설계에서부터 민간 참여를 유도함

 ■ 법령 1001호(전력양허(Concession) 지역 투자를 규정하는 법)
  - 국영 배전회사의 전력양허 지역 내의 주민이 전기설치 신청을 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결과가 없을 경우 에너지광업부는 직접 또는 국영 배전회사를 통해 간접으로 예외적인 전기시설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에 지방전기시스템(Sistemas Electricos Rurales, SER)의 일환으로 지방전기화 양허법 및 관련 법규를 적용함
  - 전기화 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함
  - 제 3자가 이미 설치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기술적 기준에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복구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 양허지역 밖에 위치해야 함
  - 기존하는 시설의 설치자가 국영회사인 경우 이 회사가 리모델링, 복구, 개선 공사 자금을 공동 출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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