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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1. SECTION 1. 약칭

 ■ 이 법은 「2008년 재생 에너지 법」으로 알려졌으며 이하에서는 이 법으로 인용한다.

2. SEC. 2. 정책의 선언

 ■ (a) 자연가스,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지력에너지, 해양 에너지원 및 하이드로 시스템과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탐구 개발하여 에너지를 자급자족하여 에너지 수입을 줄이며 수입 에너지 연료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b)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증가시키고,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국가적 및 지역적 능력을 개발하며 그 효율적 이용과 상업적 이용가능성을 경제적, 비 경제적 이익을 수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증진하도록 한다.

 ■ (c) 재생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해가되는 방출량은 줄이는 도구로 서 경제성장과 개발 및 에너지 자족을 이루어 건강과 환경 보존 및 더 나아 가 다음세대의 환경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 (d) 이 법이나 기타 관련법에서 필수적으로 구체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한다.

3. SEC. 3. 범위

 ■ 이 법에서는 재생에너지원의 발전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4. SEC. 4.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스템"이란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지력, 생화학 및 물리화학 과정을 사용하여 열, 스팀, 기계동력이나 전기 기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b)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이란 자연적 및 인공적 재배 식물, 나무, 곡식, 목재나 나무껍질, 그리고 동물성 비료 및 기타 유기농이나 생물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생물성 전환과정에 이용되는 자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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