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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필리핀 종합 투자법 1987
1. 1장

 ■ 제 1 조 제목
   - 이 법을 "종합 투자법 1987"이라 한다.

 ■ 제 2조 투자 정책 선언
   - 경쟁을 장려하고 독점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경제 민족주의의 원리와 목적에 따른 산업 분산 및 중소 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을 선언한다.
   - 1. 국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산업, 농업, 임업, 광업, 관광업 및 기타 경제부문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
       - 투자자본에 비례하는 고용 기회 제공
       - 토지, 광물, 산림, 수산 및 기타 국가 자원의 생산성 증대
       - 토지, 광물, 산림, 수산 자원의 활용도 증대
       - 투자기업 고용 인력의 기술능력 향상
       - 국가 경제의 미래 발전 토대 마련
       - 국제 경쟁력 기준에 부응
       - 국내 저개발 지역 개발 촉진
       - 수출 증대
   - 2. 국가는 국민의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복지 보호롤 통해 총체적인 발전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역 사회와 협의한다.
   - 3. 국가는 상기 목적의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정 인센티브 제도는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업체의 성과를 보상한다.
   - 4. 국가는 민간 산업 부문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여 규제 완화 및 자율 규제를 통해 민간 산업을 장려한다.
   - 5. 국가는 경쟁기관이기보다는 투자 제도와 여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지원기관의 역할을 한다.
   - 6. 국가는 내외국인 자본이 필리핀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함을 인식하고, 본의 유치 및 투자 증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 7. 국가는 산업 평화가 경제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가진다.
   - 8. 재정 인센티브는 기업의 설립 촉진 및 그 기업의 초기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여되며, 특정 기간이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기업의 투자 등록일이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후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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