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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외국인 투자법 1991
1. 제 1 조. 제목

 ■ 이 법은 “외국인 투자법 1991”으로 인용한다.

2. 제 2 조. 정책의 선언

 ■ 외국의 개인, 합명회사, 주식회사와 하부조직을 모두 포함한 정부 등으로부터 생산성 있는 투자를 유치 및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활동으로서 외국인의 투자가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까지 국가 산업 및 사회-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는 필리핀인의 고용기회 및 생활을 증대하는 기업활동으로; 필리핀 소비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며; 수출과 외국시장에의 접근성에 대한 양적, 질적인 범위 확대; 및 농업, 공업, 서비스지원 분야에서의 관련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는 필리핀 자본의 보충재로 그리고 주로 국내시장에서의 기업들의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유치되어야 할 것이다.

 ■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의 외국인 소유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국내 기업시장에서, 네거티브 목록에 포함된 예외사항을 빼고는 외국인은 100자본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 소유 기업으로 주로 국내시장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점차적으로 그 사업에 필리핀인을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이사로 선출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좀더 많은 필리핀 근로자를 채용하고 기술을 고양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요구된다.

3. 제 3 조. 정의

 ■ 이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필리핀 국적”은 필리핀 국민; 전적으로 필리핀 국민이 소유한 국내 합명회사나 조합; 필리핀 법에 따라 조직된 주식회사로서 적어도 자본금 잔고나 투표권 60이상이 필리핀 국민에 의한 회사; 해외에서 조직되고 필리핀 법에 따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필리핀인에 의해 자본금 잔고 100 또는 투표권이 전적으로 필리핀인에 의해 행사되는 회사 및 연금이나 다른 근로자 퇴직, 이직 연금 신탁 등 수탁자가 필리핀 국민이거나 최소 60이상의 필리핀 국민 신탁기금으로 이루어진 연금이나 기금; 다만 주식회사나 회사의 비-필리핀 주주가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필리핀 인이 자본금 잔금의 최소 60를 소유하고 각 주식회사의 표결권을 가지는 경우와 60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필리핀 국민인 경우에는 “필리핀 국적” 으로 보아야 한다. [Republic Act No. 8179로 개정]
   - b. “투자"란 필리핀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기존의 회사에의 자본 참여를 의미한다;
   - c. "외국인 투자"란 비-필리핀인이 외국환이나 다른 자산을 실제로 필리핀으로 이전하고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 감정하는 중앙은행에 적법하게 등록하여 자산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 d. "사업의 운영"이란 주문 명령, 서비스계약, “연락소”이거나 지사 거나 관계없이 사무소의 개설; 필리핀에 거주하거나 연간 총 180일 이상 필리핀에 거주하는 자를 대표자나 판매업자로 임명; 국내 기업, 회사, 사업체 및 주식회사에의 관리, 감독, 지휘; 그리고 그 밖의 상거래와 상사 계약의 계속 행위와 그 실행을 위한 범위까지, 그리고 보통 그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기능의 실행을 위한 범위까지, 그리고 사업조직의 목적에 정한 상업적 이익의 성취를 위한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나 “사업의 운영”에는 단순히 사업의 영위를 위해 외국인 기업이 정당하게 등록된 국내 회사에 주주로서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소유권을 대표하는 지명 이사나 관리자가 있다는 것만이라거나; 국내에서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본인의 성명 및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대표자나 유통업자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e. “수출 기업” 이란 생산품의 6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제조, 가공 및 서비스[여행상품 포함] 제공기업 또는 무역업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해당 상품을 60이상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시장기업"이란 전적으로 국내 시장에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일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그 수출 비용이 상시 60가 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 f.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 및 "제한 리스트"란 투자대상 기업의 자기자본 비율 중 외국인 투자지분을 최대 40까지 제한하는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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