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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필리핀 - 노동법규 개정에 관한 법
■ 야간근로자에 대한 규정 및 대통령령 제442호의(노동법규라 불리는) 제131조와 제132조 폐지에 관한 법률

2. 제1조. 
 ■ 노동법규 제130조는 이후부터 폐지함

3. 제2조
 ■ 노동법규 제131조는 이후부터 폐지함

4. 제3조
 ■ 대통령령 제442호 제3권 제III편 제I장에서 제IV장은 이후부터 다음과 같이 그 조항을 수정한다.

5. 제4조 
 ■ 새 장은 대통령령 제4권 이후에 편입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V장 : 야간 근로자
     ① “제154조 적용범위
        - 이 장은 농업, 목축, 수산업, 해양교통업, 내륙 항해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하고 야간에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오전 12시에서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된 시간에 7시간 연속으로 일을 하는 자 중에 노동부장관이 근로 조직 및 고용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 자를 말한다.
        - “야간 근로자란 고용된 자 중에 일정한 제한 없이 그 일을 함에 있어 야간에 업무를 하는 것일 필요한 자를 말한다. 이 제한은 노동부장관이 근로 조직 및 고용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 상의하여 정한다.”

     ② “제155조 건강 평가
        -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무료로 건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근무와 관련한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할 수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 야간근로의 업무 책임을 지기 전에
         “(b) 정기적으로
         “(c) 야간업무가 아닌 다른 요소로는 발생하지 않을 건강상의 문제가 야간 업무 이행 중 생기는 경우.”
       - “야간근로 부적합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평가의 내용은 절대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용도로 전환될 수 없다.”
     ③ “제156조 필수 기관
       - 야간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하여 긴급구조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자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제공하고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야 하고 작업장에서 가까운 숙소까지 이용가능한 교통 수단 역시 마련하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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