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Global NEWS

Global NEWS 상세보기
Title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1장 총칙

■ 제1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투자는 국내 또는 국외의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국내 투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으로 국내자금으로 국내투자자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외국 투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투자자가 전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사용하거나 또는 내국 자본과 외국 자본을 같이 사용하여 사업하는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

 4. 투자자는 국내외에서 투자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든 투자자를 말한다.

 5. 국내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네시아공화국 및 공화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 지방 모두를 포함한다.

 6. 외국인 투자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에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 개인, 외국인 기업 및 외국 국가를 말한다.
 
 7. 자본이란 금전 또는 그 밖에 투자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8. 외국자본이란 외국 국가, 외국인 개인, 외국기업, 외국인 법인이 소유한 자본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지만 그 자본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당사자에 속한 자본을 말한다.

 9. 국내자본이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국민 개인 또는 기업이거나 비기업이 소유한 자본을 말한다.

 10. 원-스톱 통합서비스는 자격있는 또는 자격이 없는 활동으로

 11. 지방자치는 이 법에 따르는 정부의 이익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이익에 관해 다루는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의 모든 권리, 권한 및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12. 중앙정부(이하 정부로 인용함)란 1945년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따르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이 된다.

 13. 지방정부에는 주지사, 리젠트regent 및 시장 등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방정부 구성요소들을 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ew Original URL View Original
Category
File
Sources
Global NEWS 이전글 다음글
Prev 필리핀 - 노동법규 개정에 관한 법
Next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