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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법
*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다:

 ■ 신의 축복으로 이 영토에 걸쳐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자원이 풍부하나 자본, 경험,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 실질적인 경제력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함.

 ■ 판차실라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든 정신적인 기준이 되며, 항상 경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임을 고려함.

 ■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적인 경제자원이 실제 경제력으로 이루어져 투자, 기술의 이용, 지식의 확장, 기술 증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한 구성 및 관리 능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고려함.

 ■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그 잠재력 경제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은 인도네시아 국민 스스로에게 있음을 고려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의존하게 되도록 야기할 정도가 아니면서 국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진실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자국민의 능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원칙이 외국의 자본, 테크놀로지, 기술을 유치함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됨을 고려함.

 ■ 외국자본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그 밖의 다른 분야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임.

 ■ 그리고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외국인투자자 편에서도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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