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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말레이시아 제조물 책임법
1. 일반 사항
말레이시아는 민법의 일부분으로서 제조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농산물에 대하여도 제조물 책임을 널리 적용하고 있음. 종전 법률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편의 일부 규정을 소급하여, 특히 과실을 추정하고 있음

2. 제조물책임관련 법규의 주요특징

 ■ 책임주체
   -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하게 제조자를 원칙적 책임주체로 보고, 공급업자는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여타 공급자는 제조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짐.(제68조 제1항)
특이하게 농산물의 경우 공급업자게 제조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 농산물이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보충적 책임을 배제(제68조 제5항)

 ■ 제조물의 범위
   -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예를 들면 가공 등)광법위하게 일차농산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함의 기준
   -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대체로 소비자기대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위험효용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제67조 제1항)

 ■ 결함의 유형(제67조 제2항)
   - 구체적 유형을 두지 않고 고려하는 정황들만 규정하고 있으나 고려하는 정황 중에 지시 또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음.

 ■ 안정성 기준(제67조 제4항)
   - 안전성의 기준을 “제조물에 편입된 제조물과 관련한 안전성, 재산손해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사망 또는 신체 상해와 관련한 안전성” 등으로 세분화함.

 ■ 배상하는 손해의 범위(제69조)
   -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한 손해만 배상하고,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함. 손해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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