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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페루 민간투자진흥기초법
1. 페루 공화국 대통령
페루 의회는 행정부에 페루 행정법, 법률 25327호 188조에 따라 여러 생산부문의 민간투자 촉진에 필요한 요건 규정을 위한 법령 선포를 명했다.
본 법령은 정부가 착수한 경제구조 개혁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경제 부문의 민간투자 촉진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조항들을 규정하는 기초법이다.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유로운 민간 주도권―국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요소―나아가 경쟁력이 낮은 민간기업을 구속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법령은 투자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생산투자와 환경보호에 맞는 개발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선포되어야 한다. 페루 행정법 211조 10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투표를 통해, 다음 법령은 효력을 갖는다.

2.개관

 ■ 1조. 본 법령의 목적은 행정법 및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모든 경제활동, 법인형태 또는 계약형태에 따라 자유로운 민간 주도 및 민간투자를 보장하는 것이다.
   - 본 법령은 페루에 투자하고 있는 페루 국민, 외국인 또는 기업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본 법령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자치정부에 의한 구속력을 갖는다.

3.경제제도의 법적 안정성

 ■ 2조. 정부는 자유로운 민간 주도를 보장한다. 
   - 국내 시장경제는 자유경쟁, 자유로운 경제 접근을 기초로 한다.

 ■ 3조. 자유로운 민간 주도권은 행정법, 페루가 비준한 국제조약 및 법률이 규정하는 조항에 따라 재화의 생산 또는 교역, 서비스 공급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이다.

 ■ 4조. 자유경쟁은 행정법 및 법률이 규정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 단, 공익 서비스 가격은 국회법(Congress Law)의 명령에 의해 관리된다.

 ■ 5조. 정부는 경제 다원성을 보장한다. 기업은 국가법(national law)이 규정하는 모든 기업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 투자자나 이들이 투자한 기업에게 특수한 경제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접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금융기관은 국회법의 예외기관으로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위배되는 모든 법적 증서는 폐기된다. 
법률에 따라 개인에게 허가된 면허나 허가에 의해 개발된 천연자원 또는 임대된 공공 서비스의 경우 본 법령이 해당 부문의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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