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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멕시코 에너지 개혁안
1. 개요

 ■ 뻬냐니에또 주재국 대통령은 8.12(월) 멕시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 동 개혁안은 나사로 까르데나스 전대통령의 1938년 석유 국유화 당시의 헌법 정신을 유지하여 석유자원의 국가 소유를 지속하되, 멕시코 석유산업의 부활을 위한 효과적인 계약 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 포괄적 개발, 에너지 안보, 투명성 제고, 환경보호 및 지속발전을 꾀하고 있음.

 ■ 뻬냐니에또 대통령은 금번 에너지관련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석유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 및 민간에 대한 채굴권 부여 금지를 유지하고 PEMEX를 국영기업으로 존치하면서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보다 효과적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민간부문과 생산분배방식이 아닌 이익분배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자원에 대한 국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방 정부의 허가에 의해 민간부문의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분야 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이를 위해, 석유개발에 수반되는 국가의 민간과의 대한 계약 금지를 해제하는 한편, 국가가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서 석유 및 탄화수소와 기초석유화학을 제외시키고, 천연가스의 처리,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상기 제품의 상업화 같은 석유산업 활동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국가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 의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조항을 수정함.

 ■ 전력분야에서는 국가전력시스템 통제 및 송배전망 관리는 국가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존치하되, 전기 에너지의 생산, 관리, 이송, 분배, 공급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와 형태로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에너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뻬드로호아킨콜드웰 에너지 부장관은 금번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5개 핵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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