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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권 보호
■ 말레이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특허권, 등록상표권, 산업의장권, 저작권 등의 보호로 구성되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파리 협약과 베른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주도하에 도입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조인하였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다룰 21개 지적재산권 전문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s)의 설립하였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 건수로 인해 국제 감시 국가 대상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보인다.

1.특허권

 ■ 말레이시아에서 특허권은 1983년 특허법과 1986년 특허규정에 의해 규율되며 특허 신청자가 말레이시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때에는 직접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말레이시아 내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 다른 국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1차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에 관하여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특허를 양도 또는 이전하며,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등록상표

 ■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 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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