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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멕시코, 에너지 개혁
ㅇ 뻬냐 니에또 주재국 대통령은 8.12(월) 멕시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를 모색하는 에너지 개혁안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함.  

ㅇ 동 개혁안은 나사로 까르데나스 전대통령의 1938년 석유 국유화 당시의 헌법 정신을 유지하여 석유자원의 국가 소유를 지속하되, 멕시코 석유산업의 부활을 위한 효과적인 계약 모델을 확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 포괄적 개발, 에너지 안보, 투명성 제고, 환경보호 및 지속발전을 꾀하고 있음.
 
ㅇ 뻬냐 니에또 대통령은 금번 에너지관련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석유자원에 대한 국가 소유 및 민간에 대한 채굴권 부여 금지를 유지하고 PEMEX를 국영기업으로 존치하면서도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보다 효과적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가 민간부문과 생산분배방식이 아닌 이익분배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자원에 대한 국가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방 정부의 허가에 의해 민간부문의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분야 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ㅇ 이를 위해, 석유개발에 수반되는 국가의 민간과의 대한 계약 금지를 해제하는 한편, 국가가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서 석유 및 탄화수소와 기초석유화학을 제외시키고, 천연가스의 처리, 석유 정제, 운송, 저장, 분배, 상기제품의 상업화 같은 석유산업 활동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허가를 통해 국가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 의해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상 관련조항을 수정함.
 
ㅇ 전력분야에서는 국가전력시스템 통제 및 송배전망 관리는 국가의 배타적 업무영역으로 존치하되, 전기 에너지의 생산, 관리, 이송, 분배, 공급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한 범위와 형태로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한편, 에너지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뻬드로 호아킨 콜드웰 에너지부장관은 금번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5개 핵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 연방정부가 부여한 수익분배 계약을 통해 PEMEX와 민간부문이 석유 가스를 탐사, 생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멕시코의 실제 석유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함.
  
- 민간부문에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운송, 저장, 유통, 판매 활동 참여를 허가하여 PEMEX의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고자하는 목표에 참여시킴.
 
- 대중소 산업들이 최적의 가격 및 서비스 조건을 갖도록 하는 전력생산시장을 창출하고 국가전력시스템은 독립운영자를 통해 관리함.
  
- PEMEX 및 CFE는 100%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협조적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툴을 제공하고 조직 개선 및 재정 자율성을 증대함.
 
- 에너지부 및 관련 산하조직 등 에너지 분야를 관장하는 조직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수익을 제고하고, 부패와의 전쟁 기능을 강화함.
  
2. 헌법 개정안 내용

 
가. 헌법 제27조 6번 째 단락 개정안
 
ㅇ (현행)연방정부는 국가 매장물을 설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상응하는 선언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석유 및 고형, 액체, 가스형태의 탄화수소 또는 방사성 물질과 관련하여 개발권이나 계약이 부여(otorgar)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부여된 것이 있더라도 존속될 수 없으며, 국가가 각각의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상기 생산물을 개발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갖게 되는 전기에너지의 생산, 관리, 이송, 분배, 공급은 국가에게 배타적으로 속해 있다. 이 경우 사인(私人)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국가는 상기 목적에 필요한 천연자원 및 재화를 향유한다.
 
ㅇ (개정안) 연방 정부는 국가 매장물을 설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상응하는 선언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석유 및 고형, 액체, 가스형태의 탄화수소 또는 방사능 물질과 관련하여 개발권을 발급(expedir)할 수 없으며, 국가가 상기 생산물의 개발하는 방식을 개별법에서 정한다. 국가 전력시스템의 통제와 전기에너지의 송배전의 공공서비스는 국가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며 상기 활동은 양허될 수 없고, 다만 (국가의 배타적 권한이) 침해받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전력산업의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국가는 사인(私人)과 계약할 수 있다.

  
<당관 설명>

ㅇ 연방정부가 국가 매장물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종전과 같음. 다만, 종전에는 석유부문에 있어 개발권 및 계약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계약 불인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의 석유 생산물의 개발방식을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PEMEX의 독자 석유탐사 및 생산을 하던 방식에 변화가 예상됨.

ㅇ 한편, 전력분야에서는 전기에너지의 생산, 관리, 이송, 분배, 공급은 국가에게 배타적으로 속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 전력시스템의 통제와 전기에너지의 송배전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권한의 침해가 없고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허용함.
  
나. 헌법 제28조 제4번째 단락 개정안

ㅇ (현행) 국가가 우편, 전신, 방사능, 석유 및 기타 탄화수소, 기초석유화학, 방사능물질, 원자력에너지 생성, 전기 및 기타 의회를 통과한 법에서 정한 활동 등 전략적 분야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독점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성통신과 철도는 동 헌법 제25조의 규정에서 국가 개발을 위한 우선적 분야이다.

ㅇ (개정안) 국가가 우편, 전신, 방사능, (석유 및 기타 탄화수소 문구 삭제) 방사능물질, 원자력에너지 생성, 전기 및 기타 의회를 통과한 법에서 정한 활동 등 전략적 분야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은 독점을 구성하지 않는다. 위성통신과 철도는 동 헌법 제25조의 규정에서 국가 개발을 위한 우선적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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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석유 및 기타 탄화수소과 관련하여 동 헌법 제27조 6번 째 단락을 준용한다.

<당관 설명>

ㅇ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용하는 전략 분야에서 석유 및 기타 탄화수소, 기초석유화학분야를 제외함으로써 민간 진입 허용이 예상됨.
  
3. 각계 반응

ㅇ (PAN당) 금번 에너지 개혁법안은 민간에게 채굴권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모호하고 미온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함.

ㅇ (PRD당) 에너지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위법 개정 및 PEMEX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등 내부 개혁만으로도 가능하고 헌법 개정 불가 투쟁을 위해 멕시코를 위한 협약(Pacto por Mexico) 탈퇴 및 가두시위 전개에 대해 언급

ㅇ (월스트리트 저널) 뻬냐 니에또 대통령의 에너지 개혁법안에 담긴 제한적 계약방식(이익공유방식)은 콜롬비아, 브라질, 노르웨이가 제시한 조건과 비교할 때 민간에게 덜 매력적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함.

  
4. 기대효과

ㅇ 멕시코 정부는 동 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석유 가스의 생산을 증대시키고, 전력 및 가스의 비용 하락을 가져와 멕시코 국민들의 경제 사정을 개선시킬 것이며,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석유의 수익 증대, 에너지 대외의존율 감소 및 연료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현 정부 임기기간 동안 50만개의 추가 일자리와 2025년까지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분야의 투자 증대를 통해 석유산업이 멕시코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서 2018년 GDP 1% 추가 성장 및 2025년 2%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ㅇ 외국 투자 유치와 수익 증대로 인한 국가 재정 확충으로 공공부문 투자와 사회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멕시코가 보유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평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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