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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돌발환경사고 비상처리단계에서의 오염손해 평가사업 절차규정
중국 환경보호부가 돌발적인 환경사고를 처리하는 단계에서의 오염손해 평가사업을 한층 규범화하여 적시에 사고등급을 확정하기 위해 <돌발환경사고 비상처리단계에서의 오염손해 평가사업 절차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돌발환경사고 비상대응단계에서의 오염손해평가"라 함은 돌발적 환경사고를 처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계량화하고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직접적인 경제손실에는 인신피해, 재산손실, 비상처리비용 및 비상처리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포함된다. 동 규정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와 동급 인민정부의 돌발적인 환경사고에 대응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관련규정에 따라 오염손해평가는 비상처리가 끝난 30일 근무일 내에 완성되어야 하며 상황이 복잡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30일 근무일 연장할 수 있다. 

평가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평가보고 기술심사에 통과된 20일 근무일 내에 평가보고를 동급 인민정부와 상1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여 여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손해평가사업 추진상황과 평가보고 응용상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 및 감독하며 검사상황을 동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부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중국 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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