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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오염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환경오염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 지난 6월 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81차 회의와 최고인민검찰원의 제12차 검찰위원회 7차 회의에 통과되어 6월 19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범죄행위를 법에 의거해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벌과정에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형법 제338조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엄중한 환경오염" 행위로 인정한다. 

1) 음용수상수원 1급 보호구역, 자연보호구 핵심구역에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을 버리거나 배출, 처리하는 행위.
2) 위험폐기물 3톤 이상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배출, 처리하는 행위.
3) 중금속을 함유한 오염물질이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환경과 인체건강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되 배출량이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제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3배 이상을 초과함.
4) 지하관을 몰래 설치하거나 우물, 웅덩이, 틈새, 종유동 등을 이용해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을 버리거나 배출 또는 처리하는 행위.
5)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을 몰래 버리거나 배출, 처리함으로 인해 2년 내에 2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상기 행위를 반복함. 
6) 향진(響鎭) 이상 집중음용수상수원의 취수중단을 초래하되 취수중단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함.
7) 5무(畝) 이상의 기본경지, 보호임지, 특수용도 임지 또는 10무이상의 기타 농업용지, 20무이상의 기타 토지가 기본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파괴됨.
8) 50㎥ 이상의 산림 또는 기타 임목의 훼손(사망)을 초래하거나 2,500주 이상의 어린 나무의 훼손을 초래함.
9) 공공재산과 개인재산 손해금액 30만 위안 이상을 초래함.
10) 5,000명 이상 인원의 분산 또는 이전을 초래함.
11) 30명 이상의 인원이 중독됨.
12) 3명 이상의 인원이 경상을 입거나 경한 장애 또는 기관조직 손상으로 인해 일반기능장애를 입음. 
13) 1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중증도 장애 또는 기관조직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장애를 입음.
14) 기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행위.

제2조: 형법 제339조와 제408조를 이행함에 있어 동 해석의 제1조 6항~13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중대한 손실 또는 인체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로 인정하거나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중대한 손실 또는 인신사망을 초래한 심각한 결과"로 인정한다.      

제3조: 형법 제338조와 제339조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히 심각한 결과"로 인정한다. 
1) 현급 이상 도시구역의 집중음용수상수원의 취수중단을 초래하되 취수중단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함.
2) 15무(畝) 이상의 기본경지, 보호임지, 특수용도 임지 또는 30무이상의 기타 농업용지, 60무이상의 기타 토지가 기본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으로 파괴됨.
3) 150㎥ 이상의 산림 또는 기타 임목의 훼손(사망)을 초래하거나 7,500주 이상의 어린 나무의 훼손을 초래함.
4) 공공재산과 개인재산 손해금액 100만 위안 이상을 초래함.
5) 15,000명 이상 인원의 분산 또는 이전을 초래함.
6) 100명 이상의 인원이 중독됨.
7) 10명 이상의 인원이 경상을 입거나 경한 장애 또는 기관조직 손상으로 인해 일반기능장애를 입음. 
8) 3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중증도 장애 또는 기관조직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장애를 입음.
9) 3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 중증도 장애 또는 기관조직 손상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장애를 입었으며 또한 5명 이상이 경상을 입거나 경한 장애 또는 기관조직 손상으로 인해 일반기능장애를 입음.
10)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음.
11) 기타 결과가 특히 심각한 환경오염 행위.

제4조: 형법 제338조와 제339조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1) 환경감독검사 또는 돌발적 환경사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오염방지시설을 방치 또는 철거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행위.
3) 병원, 학교, 거주구역 등 인구밀집지역 또는 그 인근에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을 버리거나, 배출, 처리하는 행위.
4) 기한 내 정돈을 명한 기간에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유독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을 버리거나, 배출, 처리하는 행위.   
이중 1)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경우 환경오염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함께 추궁 및 처벌한다.

제5조: 형법 제339조와 제339조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적시에 구조조치를 취해 손실확대를 방지하고 오염을 제거, 손해를 적극 배상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관대히 처벌한다.

제6조: 업체가 형법 제338조와 제339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해석 규정에서의 개인범죄에 대한 죄명형벌 결정기준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죄를 확정하고 처벌하며 업체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7조: 상대방이 경영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거나 경영허가증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위험폐기물을 제공 또는 위탁하여 수거, 저장, 이용, 처리하게 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경우 제공자도 환경오염죄의 공범으로 처벌한다.

제8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을 함유한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배출, 처리한데다 동시에 환경오염죄, 수입고체폐기물 불법처리죄, 위험물질 배출죄 등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이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9조: 동 해석에서 말하는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손해"에는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재산손실, 줄어든 실제가치 및 오염확산 방지와 오염제거를 위해 취하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의 실시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제10조: 다음의 물질은 "유독물질"로 인정한다.
1) 위험폐기물. 국가위험폐기물목록에 포함된 폐기물과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기준 및 감별방법에 의거해 인정된 위험특성을 가진 폐기물.
2) 극독화학품, 중점환경관리 위험화학품목록에 포함된 화학품 및 이러한 화학품을 함유한 물질.
3)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을 함유한 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별첨에 열거된 물질.
5) 기타 극독성을 가진,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11조: 사건과 관련된 환경오염성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사법검증기구에서 검증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무원 환경보호부서가 지정한 기구에서 검험보고를 제출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부서 및 그 산하의 검사기구가 제출한 검사데이터는 성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의 인증을 거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12조: 동 해석을 발표 및 실시함과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환경오염형사사건 심리에서의 구체법률응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은 폐지된다. 기존의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가 동 해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해석에 준한다.

출처 :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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