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관한조달및계약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되, 협력단과 계약이행 실적이 있는 조달협력업체 또는 국가가 기본재산의 50%이상 출연한 법인은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없이 입찰참가신청서상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력단에 귀속됩니다.
입찰참가자격
①협력단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사회적 가치실현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KOICA원조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