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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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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3-0725호
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계획 공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1. 목적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소분야 기술별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여 수소분야 기술개발을 진흥하기 위함
2.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의 역할
① (기술개발) 수소분야 국책 R&D 총괄과제 수행 및 참여과제 성과축적 등 ② (기술사업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조사 수행, 민‧관 공동협력연구 추진, 기술 실증 및 민간이전 촉진, 민‧관 기술교류회 개최 등 ③ (국제협력)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수소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등 ④ (인증‧표준화) 소속기관 주요사업을 활용한 인증‧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수소분야 프로토콜 및 기술 분야별 표준 수립 등
3.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원사항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책 연구개발 사업 수행 ※ 정부 출연금 국책사업 및 소속기관 주요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구체적 지원 규모는 ’24년 정부 예산 확정시점 이후 별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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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 |
StartDate | 2023-07-17 |
EndDate | 2023-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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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Others |
Project schedule | |
Sources | NTIS |
Country |
Priv | 2023년도 탄소중립실증인프라구축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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