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과제명
❍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2022)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생물측정망 일환으로 기존 유역(지방)청에서 수행해온 호소 수생태계 조사·연구 업무를 과학원으로 일괄 이관
※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28조,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81조제3항
❍ 환경부 관할 호소의 수생태 건강성, 유역 특성 및 수질 조사를 통해 호소별 환경 현황 기초자료 축적 및 개선‧관리 대책 수립을 지원
3. 추진 목적
❍ 호소 수생태계 현황 및 경향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
❍ 호소관리 정책효과 분석 및 대책 수립에 활용
❍ 관련 기관에 호소 수생태계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4. 과업 내역
❍ 동향 분석 : 국내 호소 측정망 운영실태, 외국의 호소 측정 체계 등
❍ 대상 호소 : 환경부 관할 대상 총 90개 중 30개 호소(총 90개를 3년에 걸쳐 조사)
1) 물환경 수질측정망에 미포함된 호소
※ 호소규모별·조사항목별 세부 조사지점은 사업수행전 발주처와 협의후 확정 예정
❍ 조사 내용
- (수질) 수온 등 현장항목, BOD, COD, TOC, SS, N-seris, P-seris, 페놀류, 전기전도도, Chl.a, 투명도, 분원성 대장균군수, 총대장균군수 등
※ 물환경 수질측정망에 포함된 호소는 측정망 운영 조사결과 활용, 회동저수지는 직접 채수‧분석 실시(4회/년)
- (생물상)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4회/년), 수생식물(2회/년),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2회/년), 어류(2회/년), 양서류(2회/년)
- 유역현황
‧ 일반현황(호소면적, 유역면적, 용수 이용 현황 등) 및 수문현황
‧ 오염원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등
※ 전국오염원 조사자료 : 2021년 12월 기준 자료 활용
- 기상·수문 : 연간 총강수량·총증발량, 저수용량, 체류시간, 수심 등
- 인문사회 및 경제적 여건 : 호소 환경과 관련된 보도자료, 문헌자료, 경제적 평가자료, 정책자료 등
※ 세부 조사내용 및 방법은 호소 환경조사 지침(2017.7, 환경부),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방법 기준개선 연구(‘21, 국립환경과학원)」결과 준용
❍ 수생태 건강성 조사·평가방법 기준 개선(안) 시범 적용
- 호소별 생물상 건강성 지수 산정 및 건강성 등급 평가
※ 호소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평가방법 기준 개선 연구(2021,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출된 건강성 평가방법 준용
❍ 호소별 수생태계 현황, 건강성 결과분석
- 유역특성, 오염원 현황 등을 포함하여 수질·수생태 연계 종합분석과 건강성 등급 원인분석
- 호소별 생태현황 등 지도 제작
❍ 정도관리, DB 검증 및 관리체계 구축(필요시 워크숍 개최)
❍ 호소 생물측정망 운영체계 개선 방향 제안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간 : 계약 후 ~ 365일
❍ 예산 : 1,00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1100-1133-304-260-01,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