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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Water-Partner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Water-Partner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1. 추진배경 및 목적

 ○ (배 경) 컨설팅분야로 한정된 Water Partner지원사업 실적부족(3건, ‘20~‘21년)에 대한 개선과 기업수요에 대한 지원분야 확대 필요
   ※ ’20년 마케팅 지원사업 결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음(‘20년 10개사,92백만원)

 ○ (목 적) 물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및 기업운영 등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확대로 중소 물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2. 추진근거 :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


3. 사업개요

 ○ (지원 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규모) 예산 소진시 까지(300백만원 내외,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필요에 따라 지원예산 확대 또는 축소 가능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21.12.17. 까지(신청기간 : ~‘21.11.26까지)

 ○ (지원내용) Water Partner 지원사업 4개 분야
   - (입주기업) 총 사업비의 9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이 외 기업)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절차) 지원신청 후 선정된 건에 대하여 기업이 지원사업에 대해 선(先)시행, 클러스터 후(後)지원
 ※ 신청기업수 및 분야에 따라 지원건수 및 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회계검증(공단자체 또는 외부(필요시))에 따른 평가 수행
   - 6인 이내의 내·외부 인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 선정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평가위원 풀 난수 추첨
   - 수행기업 선정, 사업결과 평가(자체 및 위원회)에 따른 지원금 지급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균 합산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사업관리) 
   - (사업변경) 신청기업은 사업내용 변경시 14일 이내 협약변경 신청 필수
   - (진도관리) 사업단은 사업수행 점검 방문, 협약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신청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과 점검 방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 검증 의무 이행 필수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 (신청 기간) 사업 공고일로부터 `21.11.26.까지(조기 종료 또는 추가 공고 가능)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watercluster@keco.or.kr)
 ○ (문의처) 글로벌비즈부 문의 ☏ 053-601-6132/6136
 

File
StartDate 2021-09-09
EndDate 2021-11-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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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Sources 한국환경공단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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