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Korean Climate Repors

정책연구 보고서 상세보기
Title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정안
규제유형법령내용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2년 10월, 2018년부터 적용해 온 비재무적 정보 공개지침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으로 개정하는 것에 최종 승인하였다. 해당 지침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의 제공, 적용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의무 적용 대상은 유럽연합 내 본사를 두고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지침이 적용되고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2024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대상 기업은 2024년 활동 내용을 2025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의무 기업 대상은 2029년까지 차츰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회원국들이 지속가능성 공시자료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획 및 전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1.5도의 글로벌 온난화 목표,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달성 목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지침을 잘 이행하는 기업의 경우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나 많은 기업의 경우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률이 아닌 지침 형식이기 때문에 회원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으며, 각 회원국은 18개월 이내에 자국 법률을 제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태그#유럽연합 #EU #지속가능사회시스템 #기업지속가능성 #지침개정 #탄소중립
File
View Original URL
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정책연구 보고서 이전글 다음글
Prev [국가녹색기술연구소] NIGT FOCUS 1-1호_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 기반, 기후기술 대응 시사점
Next [GTonline] GT 글로벌산업정책동향_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