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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limate Rep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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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미 캘리포니아,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규제유형 규제/기준

내용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배경
-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 내 탄소 배출량 대폭 감축 및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 조치를 결정함
- 현재 캘리포니아 주 총 온실 가스 배출량에서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스모그 형성 오염 원인의 80%, 유독성 디젤 배출량의 95%가 교통수단에 의해 발생함

2035년부터 가솔린 신차 판매 금지로 인해 예측되는 변화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21년 12%였던 전기·수소차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35년에 100%까지 증가 계획을 수립했음
- 가솔린 신차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는 2035년 이후에도, 가솔린 중고 차량은 구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다른 주에서 구매한 가솔린 차량을 캘리포니아주에 등록하는 것은 허용됨. 그러나, 캘리포니아 인근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잇따라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가솔린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한 15개국 국가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미국 내에서 무공해 차량 (zero-emission vehicle)으로의 혁신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임태그#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솔린신차판매금지 #수소차 #전기차전환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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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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