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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EU 및 미국 산업계 "한국 산안법 추가 보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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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와 미국 산업단체들은 1월 15일 공포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의 주요 개정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유럽 통상기구인 Cefic과 미국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 ACC)는 새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규정한 K-REACH와 Osha에 따라 신물질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Cefic은 화학 전문 매체인 ‘케미컬워치(Chemical Watch)’에 "우리는 Osha를 준수하기 위해 K-REACH의 등록 파일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함 ● ACC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SDS)에 대한 영업기밀 정보(CBI) 요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ACC 측은 "Osha의 최종 개정에서 기밀정보 보호에 대해 다루었고, 이 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으나, Cefic은 "SDS에 포함된 정보가 당국에 의해 CBI로 취급되어야 하며, 화학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훼손하지 않는 하에 CBI 보호방법 확정을 위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Cefic은 "SDS 콘텐츠와 관련하여 한국은 EU 등 다른 지역과 같이 국제 관행에 따라 CBI 규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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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Market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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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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