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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캐나다, 용접탄소강관 일몰재심 결과 발표
- 한국산 제품에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율(54.2%) 유지 판정
- 전문가 활용, 자료수집, 현장방문 등 대응전략 모색 필요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일몰재심 추진 결과

○ 2018년 5월 7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2)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향후 5년(2018~2023년)간 유지하기로 결정
- 지난 2017년 12월 8일 개시된 일몰재심(Expiry review)은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며, 덤핑 존재와 국내산업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기업의 수입규제 철회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함.
- 이번 조사 대상국은 한국, 대만, 인도, 오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며, 인도의 경우 상계관세가 부과 중.

○ 용접탄소강관에 대한 최초 결심판정(2012년 11월 9일)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돼 최고 54.2%의 반덤핑 관세율이 일괄 적용 중.
- 우리나라의 경우, 세아제강, 현대하이스코 등이 주요 수출업체로 등록됨.
- 참고로, 2013년과 2017년 진행된 연례재심(Re-investigation)에서 일부 기업들은 반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반덤핑 관세율이 철회되거나 줄어든 바 있음.

○ 또한, 인도는 보조금 혐의가 추가적으로 드러나 1톤당 23,872 루피(약 38만 원)가 부과되고 있음.

□ 캐나다 용접탄소강관 수입동향

○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동 품목은 외경 12.7㎜~168.3㎜의 용접탄소강관으로, 열교환기용, 배관용, 구조용 파이프로 사용됨.
- 참고로, 오일·가스용 파이프는 제외됨.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 사이트 참고바랍니다.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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