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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칠레, GHS 도입 및 화학물질 국가목록 구축을 위한 법령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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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시스템(GHS : Globally-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도입, 공업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목록 구축 및 우선관리물질의 유해성 평가법 개발을 위해 칠레 정부에서 마련한 법령이 칠레 관보에 게재됨. ● 해당 법령은 지난 1월 11일 칠레 법령 검토 기관에서 통과되었으며, 2월 9일 관보에 게재됨. ● 이로 인해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화학물질 목록 및 관리 시스템의 초기 도입을 완료한 첫 국가가 됨. ● 해당 법령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 분류·표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 법령 내 조항은 2017년에 발표된 GHS 7차 개정판을 다룸. ● 우선관리물질의 유해성 평가 절차 및 목록 구축 등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내 다른 요소에 대한 토대를 마련함. ● 해당 법령은 공업용 화학혼합물, 소비재 같은 비공업용 화학혼합물 및 유해물질 1t 이상을 다루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적용됨. 제품들은 면제 대상임. ● 법령은 단계별로 도입돼 효력을 발휘할 예정임. 공업용 화학물질은 관보 게재 후 1년 뒤부터 GHS 시스템을 따라야 하며, 해당 물질들은 관보 게재 후 3년 내로 정부에 신고되어야 함. ● 소비재 등으로 사용될 비공업용 화학물질은 관보 게재 후 2년 후부터 GHS 시스템을 따라야 하며, 해당 물질들은 관보 게재 후 4년 내로 정부에 신고되어야 함. ● 공업용 화학혼합물은 4년 후부터 GHS 시스템을 따라야 하며, 비공업용 화학혼합물은 관보 게재 후 6년 후부터 도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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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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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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