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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 전력
한강유역환경청, 오수 부적정 처리 공장 다수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 포천 등 상수원 상류 지역에 소재하는 60개 업체의 공장내 오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개 업소 34건을 적발(적발율 38%)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비용절감을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차단한 채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등 관리기준 위반(13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18건), 기타 운영일지 미기록 등(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감시단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무단방류한 업체에 대해 오수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방류된 오수의 분석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8건) 조치했다.
그 동안 오수 발생량이 많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팔당특별대책지역 소재 음식업 및 숙박업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공장의 경우 식당이나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점검결과 공장의 식당이나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계기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공장폐수는 몰론 오수처리에 대해 기획점검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주)환경일보(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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