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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울산시, 외황강 등 불법어로시설 완전 철거
울산시 관내 오염 하천에 대한 수중, 수변 정화작업 실시 남구 두왕천과 울주군 청량천이 합류, 처용암 연안으로 흐르는 외황강에 대한 불법어로시설 철거작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어민들이 불법어로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강물 흐름 방해와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외황강 일원에 대한 '수중ㆍ수변 정화사업'을 이달부터 착수, 오는 9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특수선박, 크레인 등 인양장비를 투입, 외황강의 길이 1.7㎞(두왕천 끝지점∼처용대교 아래), 면적 290㎢ 일원에 설치돼 있는 수천개의 어망, 통발, 말목 등 불법어로시설을 완전 철거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어로시설물 계고문을 부착, 어민들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외황강은 실장어, 민물장어 등 각종 어종이 풍부, 그동안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불법어로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자연미관 저해와 상류로부터 떠내려 온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유수방해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어 왔다. 울산시는 외황강에 대한 수중, 수변정화작업이 완료되면 외황강 하구의 수생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앞으로 하천에 불법어로시설 등으로 수중, 수변 등에 쌓여있는 각종 쓰레기와 폐그물, 폐어망, 등을 수거, 처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중, 수변정화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환경법률(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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