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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환경부, 다이옥신 PCBs 배출 규제 본격화
산업계에 대한 다이옥신 PCBs 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다이옥신의 환경기준 설정, 산업별·매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 PCBs 오염기기 안전처리 기한 지정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PCBs, 다이옥신, 퓨란, DDT 등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서 환경 중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물질이다. POPs 관리법은 금년 1월 26일 제정됐으며, 공포 1년후 시행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다이옥신 일일허용노출량(TDI)을 체중(킬로그램)당 4pg-TEQ(Toxic Equilivalant 독성등가환산농도)/day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위해성평가를 거쳐 대기중 다이옥신 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설정, 전국적인 측정망을 설치해 기준 달성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철강 소결로 및 전기로, 시멘트 소성로, 동 압연·압출시설에 대해 매 3년마다 다이옥신 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PCBs 함유기기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고온용융·소각 이외에 화학처리방법을 신규로 허용하고, 화학처리를 위한 PCBs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용도 및 종류를 제한,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절연유라도 정제연료유외에는 재활용을 금지하고, PCBs를 2ppm 미만 함유한 폐변압기 중 금속류도 전기변환장치(변압기)제조용으로는 재활용을 금지했다.
이밖에 PCBs를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를 오염기기로 규정했으며,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관리대상기기로 지정했다.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기기의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의 사항을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PCBs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오염기기의 최종 처리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되, 오염 변압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안전처리 하도록 의무화했다. 동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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