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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2011~2015) 사업 시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제2단계(2011~2015)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제2단계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낙동강 6월23일, 금강 7월3일) 오염총량관리제 제2단계 사업을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 적용될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대상항목을 종전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외에 총인(T-P)을 추가해 시행한다.
지난 2005년 시․도와의 합의에 따라 대상항목에 부영양화의 핵심물질인 총인을 추가해 이번에 3대강 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종전의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을 함께 고려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과학적, 선진적 제도로 현재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의 3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초기에는 지역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차츰 혁신도시 등 지역 현안개발사업과 무리없이 조화되고 있다. 특히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낙동강 물금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수질이 목표수질(3.0㎎/ℓ)보다 양호하게 유지되는 등 동 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 지역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환경부는 향후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돼 총인(T-P) 배출량을 관리하게 되면 영양염류(인, 질소)에 의한 호소의 녹조현상을 줄이고 동시에 하천오염도의 대표항목인 BOD 수치도 함께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수질관리항목인 BOD의 경우 목표수질은 1단계와 동일하나, 총량제 시행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을 평수위(平水位)에서 저수위(低水位)로 변경함으로써 총량제 시행지역이 58개 시․군에서 2단계에는 69개 시․군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번 3대강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광역시․도 경계의 목표수질 설정을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시․도, 2008년) 및 시행계획(시․군, 2009년 말)을 수립, 승인할 계획이다.

* 출처 : 환경안전신문(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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