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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내년부터 포항지역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경상북도(환경정책과)에서는 운행차배출가스가 도시지역 대기오염의 주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년부터 포항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9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운행차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평균 39%)으로 대두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기존 무 부하(無負荷) 검사방법의 자동차 정기검사는 주행상태의 배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과다 배출차량 선별에 한계가 있어 환경부에서 2002년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부하(負荷)검사 방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2002년부터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2006년 광역시, 2008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시)으로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경북道에서는 지난 6. 14「경상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운행차배출가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일치, 주민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 정밀검사 명령, 미 이행자 독촉 등에 관한 권한을 포항시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와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난 6. 19 포항시청에서 포항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 말까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정밀검사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기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홍보와 검사안내 등 실시요령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행 초기 업무 혼선과 주민불편을 해소 해 나가기로 하였다. * 출처 : 환경법률(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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