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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는 황사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황사로 인한 피해예방과 황사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를 지속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 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0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황사대책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교육인적자원·문화관광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기상, 대기환경, 예방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등 25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실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위원은 외교통상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대기환경정책 분야 전문가중 환경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자 등 25인으로 구성된다.
또한 실무위원회에서 필요한 과학적 기술자문과 황사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황사연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까지 소관별 추진대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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