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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주시, 지하수조례 제정
청주시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지하수 조례를 이달 1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수조례 주요내용은 지하수 개발시 향후 폐공 등 원상복구 이행을 위한 보증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법 및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특히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100을 곱한 값으로 톤당 약80원 정도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과·징수하게 되며, 부과대상은 공장, 목욕탕, 식당 등의 시설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에는 부과대상 1800여 개소에 연 4억5천만원∼5억원 정도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금번 조직개편시 지하수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7월 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사전홍보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수 조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하수과(043-220-6455)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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