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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팔당호 일대 불법낚시꾼 적발
한강에 서식하는 토종 생태어류인 잉어와 쏘가리 산란기철에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낚시꾼들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김상균 청장) 환경감시단은 지난달 30일부터 6월 1일까지한강본류 및 지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간 특별점검을 벌여 모두 20여명을 적발했다.
환경감시단은 이번단속에서 야간을 이용, 한강본류인 강동대교부터 팔당댐 구간과 한강 지류인 경안천 구간에서 불법낚시 행위를 점검했으며, 적발된, 20여명은 지자체에 조치 요청토록 통보했다.
불법낚시행위가 가장 많은 경안천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상수원 상류 하천으로서 지난 2004년 경기도에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바 있다.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하천법에 의거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또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강수질과 상수원보호를 위해 낚시 등의 오염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출처 : 에코저널(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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