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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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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 지원
인천시, 보조금 심의의원회 개최 인천시는 19일 환경개선 시설자금 융자시 발생하는 이자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환경취약업소 엄격한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오염 우심업소인 10% 규제사업장 180개소를 선정하고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이자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6년 176억원 투자계획 금액대비 상반기 191억원의 투자로 108%의 성과를 거뒀다. 환경저감 투자 요인별로는 유지관리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악취) 방지시설 설치, 공정개선, 폐수방지시설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물업종의 출탕 및 조형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포집과 악취배출업소의 악취저감시설 신설 등으로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1∼4월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등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업체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개선자금이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아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일성환경외 26개 업체로 이들 업체가 융자받은 금액은 총 77억4400만원인데 인천시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자 3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동 이자지원사업이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매년 5억원에서 13억원씩 총 1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는 부담없이 환경시설 개선을 하고 시에서는 기업환경 지원체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인천시의 환경오염 우심업소는 사라지고 환경민원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주)환경일보 (200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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