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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항공기내 고성방가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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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고성방가 벌금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항공기 안에서 폭언, 고성방가, 흡연 등 불법행위자의 처벌 적용범위를 운항중인 항공기뿐만 아니라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 5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승객이 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안에서 기내난동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항공안전 관련법령으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근거가 없어 항공안전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제재(500만원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항공기 안전 및 보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항운영자의 공항보호구역에 대한 출입허가기준을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규정케 된다. 이와 함께 보안검색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위법행위 시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토록 의무화해 행정행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기하도록 했다. * 출처 : 환경법률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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