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 자동차등록증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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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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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등)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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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국민신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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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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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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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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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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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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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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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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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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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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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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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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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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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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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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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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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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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형식 및 연식
(모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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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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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동기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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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용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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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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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성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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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민(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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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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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 또는 수소인 자동차의 경우 ⑦번란의 ‘원동기형식’은 ‘구동전동기형식’을 말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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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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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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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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㉙ 연월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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㉚ 연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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㉛ 검사시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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㉜ 주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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㉝ 검사책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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㉞ 검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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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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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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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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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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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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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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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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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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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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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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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정격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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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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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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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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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최대적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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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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㉑ 기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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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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㉒ 연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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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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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배기량(㏄)"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h)"을 말합니다.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정격출력(㎰/rpm)"은 "구동전동기 정격출력/회전수(㎾/rpm)"를, "기통수/배기량(㏄)"은 "연료전지 최고출력(㎾)"을 말하며, "연료소비율(㎞/ℓ)"은 연료소비율(㎞/㎏)"을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의 특수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기 위해 허용되는 최대수직하중을 말하며 견인능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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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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㉓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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㉔ 번호판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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㉕ 봉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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㉖ 발급대행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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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
원부(을)를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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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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㉘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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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9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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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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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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