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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환경부]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대비 30.4% 감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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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 톤CO2eq*으로, 기준배출량** 539만 톤CO2eq 대비 164만 톤CO2eq을 줄여 30.4%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 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이산화탄소 상당량)
** 기관별 ´07~´09년 평균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며, 시설의 신설·증설·폐쇄 등을 반영하여 매년 기준배출량 조정
○ 이는 전년도 감축률인 30.3%보다 0.1%p를 추가 감축한 것이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 (대상시설) 「건축법」 상 건축물,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7개 유형 777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1), 지방공사‧공단(137), 국공립대학(34), 국립대학병원(10)
□ 기관유형별 2021년 감축률(기준배출량 대비)을 살펴보면, 지방공사·공단의 감축률이 37.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35.7%, 국·공립대학 30.5%, 공공기관 29.8%, 중앙행정기관 22.3%, 시도 교육청 21.6%, 국립대학병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간 1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기관* 중 감축률 상위기관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65.3%), 인천광역시(61.4%), 울산광역시(59.5%), 울산시설공단(56.6%), 대구광역시(55.5%) 순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감축량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에서 확인 가능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실태조사(2021년 11월)에 따르면, 주요 온실가스 감축수단은 건물리모델링‧행태개선(61만 톤CO2eq), 고효율기기 보급(34만 톤CO2eq), 신재생에너지 보급(28만 톤CO2eq), 친환경 차량 교체(13만 톤CO2eq) 등으로 분석됐다.
○ 또한, 탄소포인트제*와 외부감축사업**을 활용하여 28만 톤CO2eq을 추가로 감축했다. *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절감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하여 적용
** 공공부문이 기관 조직경계 외부에서 공공목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고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으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기관 감축실적으로 인정
□ 환경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지원 확대와 성과 미흡기관 관리 강화 등 개선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점검(모니터링) 및 고효율시설 도입 등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감축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진단 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향상토록 하고, 오는 12월에는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연도별, 유형별 감축률 등 추이. 2. 전문용어 설명. 3. 탄소포인트제 설명자료. 4. 외부감축사업 설명자료. 끝.
□ 연도별 배출량/감축량/감축률 추이(‘11~’21년) (단위: 천톤CO2eq)
□ 7개 기관 유형별 감축률 추이(‘11~’21년) (단위: %)
※ 지자체 감축량의 경우 탄소포인트 및 외부감축 사업실적 포함
○ 공공부문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기준배출량 :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07년, ´08년, ´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관의 변동사항(건물의 신·증축, 폐쇄 등)을 반영, 보정하여 이행연도 기준배출량을 재설정할 수 있음
○ 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 이산화탄소에 대한 온실가스의 복사 강제력을 비교하는 단위로서 해당 온실가스의 양에 지구온난화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말함
○ 외부감축사업 : 공공부문이 기관 조직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배출량의 20% 이내 사용 가능
○ 탄소포인트제도 : 가정‧상업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감분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
○ 행태개선 : 냉난방 온도준수, 대중교통 이용, 사무실 격등제 조명, 피크 시간대 냉난방 중지 등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사례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 시설개선 : 고효율 조명(LED)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
□ (목적)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국민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국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 사업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9조 제2항 제4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 (개요) 가정, 상업(건물)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탄소포인트 부여(년 2회)
□ 추진 체계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총괄기관
○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운영프로그램 개발, 관계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 세부지침 제·개정,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인센티브 지급 및 예산 확보, 전기 등 사용량 자료 입력, 매년 5월말까지 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탄소포인트 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합산한 값(기준사용량)과 현 산정시점의 사용량을 합산한 값(확인사용량)의 차이값을 감축량으로 산정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활용
* ’17년부터 지자체 탄소포인트 감축실적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 도입
□ (사업 개요) 조직 경계외(민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된 감축분을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
※ 사업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사업 유형)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태양광·태양열·지열 등), 고효율에너지설비 교체(LED 가로등·고효율 조명·인버터 교체 등), 친환경차량 교체(전기차, 수소차 등)의 3가지 유형으로 총 17개 대상사업 인정
□ 사업 절차
○ (사업등록) 공공부문이 보조금을 투자하여 민간 및 조직경계 외부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시
○ (실적인증) 승인된 사업의 수행기간에 따른 실제 감축량 산정
※ 전력 생산량 및 사업 전·후 에너지원별 절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환산
○ (실적사용) 인증된 감축량 중 공공부문 대상기관이 설정한 기준배출량의 100분의 10 이내 사용(’21년 평가부터 20% 이내로 상향)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활용
* ’21년 외부사업 감축실적 : 태양광(57,945톤), LED 가로등 설치(18,248톤), 고효율 조명 교체(16,552톤) 등
□ 외부감축사업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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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 Policy trends(Korea) | ||||||||||||||||||||||||||||||||||||||||||||||||||||||||||||||||||||||||||||||||||||||||||||||||||||||||||||||||||||||||||||||||||||||||||||||||||||||||||||||||||||||||||||||||||||||||||||||||||||||||||||||||||||||||||||||||||||||||||||||||||||||||||||||||||||||||
Sources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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